방문시 부탁
도쿄 돔에서는 행사를 안전하고 쾌적하게 즐기실 수 있도록 경기장을 찾아주신 분들께 다음 사항에 대한 협조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.
이벤트 방문 시 부탁
- 지불 방법에 대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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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쿄 돔 내는 완전 현금리스화를 실시하고 있어, 현금은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.
- 도쿄 돔 내 전면 금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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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쿄 돔 내에서는 흡연소 내의 혼잡을 회피하기 위해, 전면적으로 금연을 실시하겠습니다.흡연을 희망하시는 분은 재입장 수속을 진행하신 후 도쿄 돔 외의 지정된 흡연소를 이용해 주십시오.
- 방문자의 초상·음성의 수록에 대해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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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벤트 중 주최자에 의해 손님의 초상・목소리가 촬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
촬영, 수록된 영상 및 음성은, 돔 내외의 비전, 인쇄물, 텔레비전·라디오 방송, 인터넷 전달, DVD 등의 각종 매체에 있어서, 이벤트중 또는, 이벤트 후에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미리 양해 바랍니다.
- 퇴장시의 혼잡 회피를 위한 협조 부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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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장 시에 혼잡 완화를 위해 분산 퇴장에 협조 부탁드립니다.의 협력을 부탁드립니다.
또한, 퇴장 후 귀가 시에도 비교적 한산한 장소를 이용하시거나 가장 가까운 역이 아닌 주변 역을 이용하기 등 혼잡 회피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협력을 부탁드립니다.
도쿄 돔 내에 반입할 수 없는 물건
- ビン、缶、ペットボトル類(凍らせたもの、1,000mlを超えるもの)、アルコール類
- 다른 고객에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(현저한 악취를 발하는 것, 대음향을 발하는 것 등)
- 애완동물 등 동물(보조견 제외)
- 과도한 좌석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
- 자신의 좌석 범위를 초월하는 크기의 커다란 짐
단, 유모차는 제외. 유모차는 객석 구역까지 가지고 간 후,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입장 게이트에 맡겨 주십시오. - 총포도검류, 불꽃놀이, 폭죽, 극약물, 그 외 위험물
- 주최자, 도쿄 돔이 행사 진행·시설 관리 운영의 방해가 되는, 위험하다, 또는, 다른 고객에게 폐를 끼친다고 판단하는 물품
금지 행위
- 다른 고객에게 폐를 끼치는 행위
- 플래시, 광선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한, 행사 진행 방해의 우려가 있는 행위
- 객석, 콩코스, 그라운드 내, 그 외로의 물건 던지기 행위
- 선수용 벤치, 경기장 울타리, 난간, 그물망 등을 타고 올라가거나, 매달리는 행위
- 스태프 지시에 따른 배열을 만들기 전에 자리를 잡아놓는 행위(고객에 의해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배열 및 벽보, 짐 등을 이용한 자리를 잡아놓는 행위에 대해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)
- 소유한 티켓에 기재된 장소 외에서의 관전이나 비어 있는 지정석으로의 이동 등
- 도로, 계단, 출입구 등 피난 시설에서의 관람
- 출입금지 구역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행위
- 스포츠, 콘서트 등 입장권 또는 서비스권의 매매 음악회 판매 행위
- 좌석 확보, 행사 관람 그 외에 관하여, 다른 손님에 대하여 금품 그 외의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
- 주최자 및 도쿄 돔의 허가 없이 실시한 물품 판매, 전단지 배포, 앙케이트 등
- 허가 없는 상품 등의 판매, 배포, 진열 행위
- 상업 목적이나 주위에 폐를 끼치는 촬영, 전달 행위
- 야구장 내 직원에 대한 촬영 행위
- 시설, 설비의 파손 및 훼손
- 거친 행동 (폭언, 협박, 공갈, 위협, 폭력 등)
- 경기장 안팎에서 함부로 괴성을 지르는 행위
- 주최자, 도쿄 돔이, 행사 진행·시설 관리 운영의 방해가 되는, 위험하다, 또는, 다른 고객에게 폐를 끼친다고 판단하는 행위
입장이 불가능한 분
- 정식 입장권을 제시하지 않는 분
- 입장시 소지품 검사에 협조하시지 않는 분
- 명백하게 술에 취해 있는 분
- 폭력단이나 이런 류의 반사회적 단체 소속자 및 이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
- 주최자, 도쿄 돔이 입장을 금지, 혹은 거절한 분
- 주최자, 도쿄 돔이 입장 거부를 상당하다고 판단한 분
야구 관전시 부탁 사항
- 지불 방법에 대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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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쿄 돔 내는 완전 현금리스화를 실시하고 있어, 현금은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.
- 도쿄 돔 내 전면 금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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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쿄 돔 내에서는 흡연소 내의 혼잡을 회피하기 위해, 전면적으로 금연을 실시하겠습니다.흡연을 희망하시는 분은 재입장 수속을 진행하신 후 도쿄 돔 외의 지정된 흡연소를 이용해 주십시오.
- 방문자의 초상·음성의 수록에 대해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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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최자의 구장 연출의 일환으로 관객석, 콩코스, 그라운드 등을 촬영하고, 장내의 비전(화면)에 비출 수 있습니다. 고객의 모습과 목소리가 포함될 수 있으니 사전에 양해해 주신 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퇴장시의 혼잡 회피를 위한 협조 부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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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장 시에 혼잡 완화를 위해 분산 퇴장에 협조 부탁드립니다.의 협력을 부탁드립니다.
또한, 퇴장 후 귀가 시에도 비교적 한산한 장소를 이용하시거나 가장 가까운 역이 아닌 주변 역을 이용하기 등 혼잡 회피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협력을 부탁드립니다.
도쿄 돔 내에 반입할 수 없는 물건
- ビン、缶、ペットボトル類(凍らせたもの、1,000mlを超えるもの)、アルコール類
- 다른 고객에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(현저한 악취를 발하는 것, 대음향을 발하는 것 등)
- 애완동물 등 동물(보조견 제외)
- 과도한 좌석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
- 자신의 좌석 범위를 초월하는 크기의 커다란 짐
단, 유모차는 제외. 유모차는 객석 구역까지 가지고 간 후,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입장 게이트에 맡겨 주십시오. - 「응원용구」에 규정된 것 이외의 응원 도구
- 총포도검류, 불꽃놀이, 폭죽, 극약물, 그 외 위험물
- 그 외 「경기 관전 계약 약관」에 정해진 반입 금지 물품, 주최자, 도쿄 돔이 행사 진행·시설 관리 운영의 방해가 되는, 위험하다, 또는, 다른 고객에게 폐를 끼친다고 판단하는 물품
금지 행위
- 다른 고객에게 폐를 끼치는 과도한 응원
- 플래시, 광선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한, 경기 방해의 우려가 있는 행위
- 빛나는 응원 상품(마라카스 라이트 등)을 플레이 중에 점등시키는 행위
- 객석, 콩코스, 그라운드 내, 그 외로의 물건 던지기 행위
- 선수용 벤치, 경기장 울타리, 난간, 그물망 등을 타고 올라가거나, 매달리는 행위
- 경기장 울타리나 난간에서 그라운드 쪽으로 공이나 색종이 등을 내밀어서 선수에게 사인을 요구하는 행위
- 공 등을 쫓아 다른 고객에게 손해를 줄 수 있는 행위
- 종이 테이프, 종이 가루, 제트 풍선 사용
- 「응원용구」에 규정된 것 이외의 응원 행위
- 스태프 지시에 따른 배열을 만들기 전에 자리를 잡아놓는 행위(고객에 의해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배열 및 벽보, 짐 등을 이용한 자리를 잡아놓는 행위에 대해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)
- 소유한 티켓에 기재된 장소 외에서의 관전이나 비어 있는 지정석으로의 이동 등
- 도로, 계단, 출입구 등 피난 시설에서의 관람
- 입석 구역이나 자유석 등에서 필요 이상의 좌석을 확보하는 행위
- 출입금지 구역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행위
- 스포츠, 콘서트 등 입장권 또는 서비스권의 매매 음악회 판매 행위
- 좌석 확보, 응원, 경기 관전 그 외에 관하여, 다른 손님에 대해서 금품 그 외의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
- 주최자 및 도쿄 돔의 허가 없이 실시한 물품 판매, 전단지 배포, 앙케이트 등
- 허가 없는 상품 등의 판매, 배포, 진열 행위
- 상업 목적이나 주위에 폐를 끼치는 촬영, 전달 행위
- 야구장 내 직원에 대한 촬영 행위
- 시설, 설비의 파손 및 훼손
- 거친 행동 (폭언, 협박, 공갈, 위협, 폭력 등)
- 경기장 안팎에서 함부로 괴성을 지르는 행위
- 그 외 「경기 관전 계약 약관」에 정해진 금지 행위, 주최자, 도쿄 돔이, 행사 진행·시설 관리 운영의 방해가 되는, 위험하다, 또는, 다른 고객에게 폐를 끼친다고 판단하는 행위
입장이 불가능한 분
- 정식 입장권을 제시하지 않는 분
- 입장시 소지품 검사에 협조하시지 않는 분
- 명백하게 술에 취해 있는 분
- 폭력단이나 이런 류의 반사회적 단체 소속자 및 이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
- 주최자 및 도쿄 돔, 프로 야구 폭력단 등 배제 대책 협의회가 입장을 금지 또는 거부한 분
- 그 외 「경기 관전 계약 약관」에 정해진 입장 거부 대상자, 주최자, 도쿄 돔이 입장 거부를 상당하다고 판단한 분
응원도구
| 응원막 | 세로:600mm이내 수평:600mm이내 깃대:사용 불가 |
|---|---|
| 응원 메시지 보드 | 세로:600mm이내 수평:600mm이내 깃대:사용 불가 |
| 응원용 소깃발 | 세로:500mm이내 수평:500mm이내 깃대:650mm이내、1개로 제한 |
| 응원 나팔·응원 배트 | 400mm이내 |
| 그 외 응원 공구 | 세로:700mm이내 수평:500mm이내 |
- 횡단막, 소리(트럼펫, 북, 피리, 돈 등)로의 응원은 할 수 없습니다. (야구 폭력단 등 배제 대책 협의회에서 허가된 사설 응원단에 한하여, 「특별 응원 허가 규정」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)
- 응원도구는 관중객 좌석의 크기를 초과하지 않는 크기의 물건을 사용하십시오.
- 상기 사이즈 이내의 물건에서도, 다른 손님의 폐가 되는 경우는 사용을 거절하는 일이 있습니다.
- 응원막, 메세지 보드 등은 반드시 혼자서 가져 올 수 있는 것을 지참해 주십시오. (두 명 이상이서 가져온 물건은 금지 물품인 ‘횡단막’으로 간주합니다)
- 응원막을 잡기 쉽도록 두 곳에 표식을 부착할 수 있으나 이 표식이 응원막 사이즈를 초과하는 것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.
- 응원 소기, 응원막, 메시지 보드등의 내용은, 팀이나 선수를 응원하는 것에 한정합니다. (공서 양속에 반하는 내용, 비방 중상을 포함한 내용 외, 주최자가 야구의 응원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디자인의 것은 금지합니다)
- 그 외 「경기 관전 계약 약관」에 정해진 응원 용구, 주최자 및 도쿄 돔이 행사 진행·시설 운영 관리의 방해가 된다고 판단한 응원 용구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.
- 프로야구 개최 시에는 파울볼이나 연습 중의 홈런볼이 날아올 때 직원이 ‘경적’을 울려 위험을 알리고 있습니다.
관중객 본인도 공의 행방에는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기 바랍니다. - 팬 서비스로 공 및 굿즈를 스탠드로 던질 수 있습니다. 부상을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기 바랍니다.(경기 개시 전, 이닝 중, 홈런이 나왔을 때, 경기 종료 후 등)
또한 공을 쫓는 행위는 매우 위험합니다. 던져 실시시에는 자석을 떠나지 않도록 부탁합니다. - 스탠드 내에서 공을 쳤을 때 부러진 배트 및 그 파편 등이 날아올 수 있습니다.
- 타구 및 공 던짐, 파손 배트 등이 원인으로 부상을 당한 경우, 응급 처치를 실시합니다. 가까이에 있는 직원에게 말씀해 주십시오.
- 부상을 입었을 때의 손해에 관해서 주최자 및 구장 관리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한 주최자 및 구장 관리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연습 중, 경기 중에도 홈런볼, 파울볼, 팬 서비스를 위해 던져진 볼 등의 행방을 항상 주시하여 관중 스스로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기 바랍니다.



